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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선지원 후처리 원칙
- --ㆍ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
-- - 하고 나중에 소득,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
나.단기 지원 원칙
- --ㆍ원칙적으로 1개월(의료지원의 경우 1회)만 지원하며 예외적으로 연장지원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최대 6개월 (의료지원 2회)까지만 지원
- --ㆍ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는 다시 지원할 수 없음
다.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
- --ㆍ「재해구호법」,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,「의료급여법」,「사회복지사업법」,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「성폭력범죄의 처벌
-- ---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,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하지
-- --- 아니함
- --ㆍ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때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기초생활보장, 의료급여, 시설보호 등 다른 법률에의한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
-- -우선적으로 해당 지원에 연계함
라.현물지원 우선의 원칙
- --ㆍ의료서비스 제공, 임시거소 제공 등 지원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물지원을 우선하도록 하고,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
-- -금전지원을 실시함
- -- -- 생계지원과 그 밖의 지원 중 해산비, 장제비의 경우에는 금전지원을 원칙으로 하고, 금전지원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현물지원을 실시함
마.가구단위 지원의 원칙
- --ㆍ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-- -- 가정폭력,성폭력 또는 학대 등으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하여는 폭력 또는 학대를 당한 자 및 그와 함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를 하나의
-- -- 가구로 봄
- --ㆍ다만, 의료지원의 경우에는 의료지원이 필요한 가구구성원에 한하여 지원함(개인단위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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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긴급지원체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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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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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위기사유
- --ㆍ주소득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
- --ㆍ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- --ㆍ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,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- --ㆍ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
- --ㆍ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(화재 등이라 함은 화재, 산사태, 풍수해 등 포함 )
- --- --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나.생계유지 등의 곤란
- --ㆍ생계유지 등의 곤란
- --- -- “생계유지 등의 곤란”이라 함은 생계유지 곤란, 의료비 감당 곤란, 주거확보의 곤란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태를 의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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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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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지원대상자
- --ㆍ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
나.지원방법 및 절차
- --ㆍ원칙 : 금전지원
- -- --- 지원결정 후 지체 없이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
-- --- 다만,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
- --ㆍ예외적으로 현물지원
- - ---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,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 등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
-- ---경우에는 현물을 지원할 수 있음
다.지원기준
| 가구규모 |
1인가구 |
2인가구 |
3인가구 |
4인가구 |
5인가구 |
6인가구 |
지원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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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6,2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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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72,400 |
740,600 |
908,700 |
1,076,800 |
1,244,900 |
※ 7인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액 : 1인 증가시마다 168,100원씩 증가
라.지원기간
- --ㆍ원칙 : 1개월 지원
- --ㆍ지원연장
- - --- 시장,군수,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가능
- - --- 2월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의 범위 안에 서 지원 연장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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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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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지원대상자
- --ㆍ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
나.지원방법 및 절차
- --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
다.지원금액 및 지원범위
- --ㆍ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
- --ㆍ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, 치료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지원하되, 지원요청일로부터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만 지원
- - --- 지원요청 당시 의료기관에 기 입원하고 있던 자에 대하여는 기 발생한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
- - --- 의료비를 자비로 부담한 후 지원요청한 경우 기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
라.지원횟수
- --ㆍ원칙 : 1회 지원
- --ㆍ추가지원
- - ---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 지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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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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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지원대상자
- --ㆍ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자
나.방법 및 절차
- --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
다.지원기준
| 입소자수 |
1,2인가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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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4인가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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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6인가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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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
(대도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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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6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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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93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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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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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,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,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78,500원, 중소도시 51,500원, 농어촌 29,500원씩 추가 지급
라. 지원기간
- --ㆍ원칙 : 1개월 지원
- --ㆍ지원연장
- --ㆍ시장,군수,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가능
- --ㆍ1월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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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밖의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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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종류
- --ㆍ동절기(10~3월) 연료비 지원
- --ㆍ해산비
- - --- 조산(助産)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
- --ㆍ장제비
- - ---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- - ---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?운반?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
- --ㆍ전기요금
- - --- 연체된 전기요금(재공고 수수료 포함)
나.지원대상자
- --ㆍ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
- - --- 연료비 : 동절기(10~3월)
- - --- 장제비 : 가구구성원의 사망
- - --- 해산비 : 가구구성원의 출산(사산 포함)
- - --- 전기요금 : 단전이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(긴급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)
다.지원방법
- --ㆍ현금지급 원칙
- - ---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되,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
-- ---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
-- ---※ 연료비는 현물지원 원칙
- - ---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.군수.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 가능
- --ㆍ현물지원 예외적 인정
- - --- 지원의 성격상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현물을 제공할 수 있음
라.지원기준
| 지원종류 |
연료비 |
해산비 |
장제비 |
전기요금 |
지원금액 |
6.8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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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만원 |
50만원 |
50만원 |
마. 지원기간
ㆍ연료비
- --ㆍ원칙 : 1개월 지원
- --ㆍ지원연장
- - --- 시장,군수,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가능
- - --- 2월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가능
ㆍ장제비, 해산비, 전기요금 : 1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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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소득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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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일 것
※ 다만,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일 것
| 입소자수 |
1인가구 |
2인가구 |
3인가구 |
4인가구 |
5인가구 |
6인가구 |
원/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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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36,2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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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53645 |
1,621,779 |
1,989,914 |
2,358,047 |
2,726,18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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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재산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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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역 |
대도시 |
중소도시 |
농어촌 |
금액(만원) |
13,5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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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500 |
7,2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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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일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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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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